①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마다 모집·채용·교육·배치·평가·보상·퇴직 등의 인사노무관리를 통해 인적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및 사회보험 관리 등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필수적인 관리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하게 지침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법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통한 법적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인사노무관리 미흡으로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지역 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을 실추시킴과 동시에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정당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④ 근로자의 사회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필요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세에 있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사회적 권리를 옹호·확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공익적 사업 근로자들의 사회적 권익을 신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근로자 간에 신뢰와 연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