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1) 근로시간의 의의

①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경제적인 목적에 사용하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고, 위반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 아래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이 경우에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법 내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시업 ‧ 종업시간으로 기재하는 내용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시간, 연장근로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한편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작업시간과 그 근로에서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나 작업을 종료한 후에 뒷정리를 위한 시간을 포함한 개념이며, 작업 도중에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 작업을 기다리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당사자 약정으로 1주에 40시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따라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거나 1일 3시간씩 격일근무 또는 1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에 따른 근로자 유형 구분

①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자란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1주의 근로시간만 정할 뿐 1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며칠 근무하여야 하는지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 5일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 주 40시간제 근무시간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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