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속된 근로 종사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근로에 대한 보상)로서 받는 임금, 봉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생존 또는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업수당 등 근로조건의 대부분이 필연적으로 임금과 연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근로의 대가성),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것(계속성과 정기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의무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임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주체 및 지급대상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연수생에게 지급되는 금품 등은 금품을 지급받는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법외적 복리후생비, 은혜적·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금품,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작업비품이나 설비 등은 근로의 직접적인 대상인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작업복 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일·숙식비는 근로의 제공이므로 임금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통상근로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비변상 정도로 지급하는 것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숙식의 근로형태가 실제의 근로제공과 동일하다면 통상근로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수당, 자격 또는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출납수당, 항공수당, 생산장려수당, 성과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되는 영업수당 등과 같이 근로의 질이나 양과 관련이 있는 금품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벽지수당 등 근로를 제공하는 여건을 감안하여 따로 지급하는 금품이 그 여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고 또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성 보험료 부담금(운전자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임금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개인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에 대법원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