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1) 임금의 범위와 지급원칙

1)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약속된 근로 종사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근로에 대한 보상)로서 받는 임금, 봉급, 각종 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생존 또는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업수당 등 근로조건의 대부분이 필연적으로 임금과 연결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2) 임금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근로의 대가성),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을 것(계속성과 정기성), 사용자에게 지급의무(의무성)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