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일반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등)에는 근로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면 근로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관례상 쓰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하므로 주소, 연락처,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채용전형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불가합니다.
-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활용합니다.
- 증빙자료(자격, 학위,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에는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여 발급받도록 안내합니다.
- 최소한의 개인정보예시
- 지원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 지원자와 연락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주소
-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학력, 성력, 자격사항 등(채용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련 학력, 경력이 요구되는 경우)
- 수집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등의 가입 및 탈퇴 요부,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3) 채용결정단계 시 유의사항
① 법령 준수를 위한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
-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하여 근로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
②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등과 같이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및 근로자의 가족 등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
③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근로자 정보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