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일반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등)에는 근로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면 근로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수집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가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관례상 쓰도록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도록 하므로 주소, 연락처,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채용전형 시 유의사항

(3) 채용결정단계 시 유의사항

① 법령 준수를 위한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

②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③ 근로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근로자 정보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