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관계법령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 지침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지침을 지켰으니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철저하게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② 모르거나 혼란스러운 사항은 절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노무사·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법률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인사노무관리 담당자와 근로자들은 인사노무관련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하는 등 평상시에도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④ 근로자들에게도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기준을 안내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임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야 상호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결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관리자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