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에 근거하여 당연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및 피부양자 등록 신고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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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강보험과 피부양자란 ?

1. 건강보험과 피부양자의 의미

국민건강보험은 ①직장가입자와 ②지역가입자로 적용 대상을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으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는 3가지 인정요건(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피부양자로 등록 시 건강보험료는 면제되지만 동일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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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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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기준 도표,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2023.03.18.)]

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및 피부양자 등록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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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방법 (피부양자와 동시 신고)

①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 신고서식 바로가기> 서식 중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포함)] 선택 > 대상자의 정보 기입> 신고


② 신고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피부양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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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가입자와 별도 신고)

**① 신고방법 :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메인화면 신고서식 바로가기

서식 중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선택 > 피부양자 정보 기입 > 신고**

② 신고서류 : 직장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③ 신고기한: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별도로 자격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90일 이후 신고 시 신청일로부터 자격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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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노무법인 의연에서는 급여아웃소싱 및 사대보험 사무대행을 위탁받아 번거롭고 복잡한 사대보험 업무를 체계적인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관련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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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섭 노무사 070-4771-0140 [email protected]
권오상 노무사 070-8666-6844 [email protected]
김태훈 노무사 070-8666-6627 [email protected]
문소연 노무사 070-8666-6776 [email protected]
윤주혜 노무사 070-8666-0011 [email protected]
전수정 노무사 070-8666-0033 [email protected]
한정미 과장(담당자) 070-8666-7751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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