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러 법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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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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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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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여대상

(1)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협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