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여름휴가나 명절연휴에 휴양지를 방문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휴양지에서 사고를 당하는 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휴양지에서의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인사관리를 해야 좋을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휴양지 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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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무상 재해와 업무 외 개인 상병

1. 업무상 재해 개념과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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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 재해는 소위 ‘산재’라고 불리우며,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병원비 등 보장을 받게 됩니다.

2. 업무 외 개인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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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개인 상병이라는 용어는 실무 편의상 사용되는 용어이며, 법적으로 정의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정으로 발생한 사고, 질병 등을 의미합니다.

휴가 또는 휴일에 휴양지에 방문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상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외 개인 상병에 해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휴양지가 아닌 친척집, 고향에 방문하여 부상을 당한 것도 업무 외 개인 상병에 포함됩니다.

Ⅱ. 업무 외 개인 상병 시 인사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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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