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노동관계법령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 제외를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의 규모, 즉 ‘상시근로자수’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별 의무사항을 미리 알아두면 인사노무 관련 법률적 리스크를 줄이고 인건비 등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별 의무사항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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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대표자, 등기임원 및 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되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의 동거 친족, 가사사용인도 제외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모두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육아휴직이나 병가, 정직 등으로 인해 특정 시점에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그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인원 수는 사업장을 가동한 각 날짜별로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값을 의미하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말 그대로 사업장을 운영한 날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결과값이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5명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으로 간주되고, 이와 반대로 결과값이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5명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으로 간주됩니다.
산정기간이 되는 한 달 동안 위 달력과 같이 사업장이 가동되었다면 가동일수는 21일이고, 근로자 연인원 수는 99명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약 4.7명(99 ÷ 21)이 됩니다. 그러나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11일(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