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2024년 설 명절 연휴가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 올 설 명절 연휴(2월 9일 금요일 ~ 2월 12일 월요일) 중에서는 대체공휴일(2월 12일 월요일)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설 연휴와 같은 공휴일이 도래하였을 때의 근로자 근태 관리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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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설 명절 연휴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외에도 1월 1일, 광복절, 12월 25일 등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는 것이 제3조의 내용입니다. 이에 올 설 명절 연휴 중에서 2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공휴일이 도래하였을 때의 근로자에 대한 실무처리 방안은 크게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므로, 별도로 임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설 연휴와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 연휴가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 및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미발생).
설 연휴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경우에도 월급제 근로자인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실무처리 방안이 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 1일분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1일분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외에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통상임금 1일분이 발생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설 연휴를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일 대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설 연휴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근로자대표는 대표권 행사 내용(휴일 대체 등)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투표 등 근로자들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설 연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에 대해 서면 합의 없이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보상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휴일근로수당 체불 등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주의하여서 보상휴가제 등 도입시에는 반드시 서면합의 절차를 준수하시길 강조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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