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관계법령 준수의 원칙적 의무자는 사업주로서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됩니다.

② 재무회계, 사업자등록 등 세무의 관리 단위는 노동법의 적용 영역인 노무관리의 기준과는 무관합니다.

③ 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이사장 등 사용자의 관계는 민사관계인 위임계약관계로 봅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회적)협동조합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④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근로자는 노동법상 근로계약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