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자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이때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조직경영 및 업무지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는 모두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구분하는데, 이때 사업주는 (사회적)협동조합인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및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갖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의 사용자는 ‘사업주’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대표자의 경영권의 범위에서 노동법 준수의무를 진다는 것이지 재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 등 임원의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면 협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동시에 갖게 되어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직업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일의 성격이나 수입의 높고 낮음, 주업인지 부업인지, 계약기간의 유무나 길고 짧음이나 연령, 임금 이외에 다른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도 근로자이고, 상용으로 근무하건 일용으로 근무하건 모두 근로자입니다. 교육·훈련과 근로제공을 겸할 수 있으므로 위탁실습생 등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제공자가 받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사용종속관계(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가 원하는 내용의 일을 하는 것)’라고 하며 사용종속관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의 본질적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③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업’과 ‘사업장’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조직을 뜻합니다. 개인 사업체인지 법인 사업체(회사)인지 가리지 않으며, 사기업은 물론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기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이나 종교 사업 등 비영리사업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