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 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일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의무
- 사용자는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여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약속한 임금을 지급을 책임을 지고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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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의 공법상 의무
- 행정관청에의 보고출석의무
- 취업규칙 및 기숙사 규칙의 게시작성·주지의무
- 근로자명부의 작성의무
-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관의무
-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 연소자증명서의 비치의무
- 재해보상관계서류의 보존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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