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1) 근로계약기간의 의미

계약자유 원칙(내용결정의 자유)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합의 하에 계약기간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므로 약정한 계약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사회적)협동조합 등)와 근로자(담당자, 근로자 등)의 권리 ‧ 의무의 내용이 확정, 유지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흔히 말하는 ‘정규직’근로자, ‘상용’근로자라고 하여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②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계약직’, ‘임시직’, ‘위촉직’, ‘촉탁직’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의 기간을 미리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기준법 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적용되므로 사업 기간과 연동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사회적)협동조합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