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임금 등을 대지급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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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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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금 | |
지급한도 | 최대 2,100만원 | 최대 1,000만원 |
기본요건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기업의 도산, 법원의 확정판결 | |
자격요건 | 도산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 퇴직(재직자 : 마지막 체불) 후 1년 이내 체불확인서 발급 / 2년 이내 확정판결등 |
청구기한 |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 |
사실상도상 신청기한 | 퇴직일로부터 1년 |
대지급금의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 퇴직당시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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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
임금 | 220 |
퇴직급여등 | 220 |
휴업수당 | 154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 |
항목 | 상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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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 |
퇴직급여 등 | 700 |
사업장(사업주)요건
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사업장(사업주)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