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현재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맡아서 하던 업무내용 및 범위가 동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전 근로계약서로 업무를 지속해도 될까요? 반대로 기존 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하던 업무내용 및 범위와 다르게 설정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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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형태가 변경된 것은 근로계약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내용도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동일한 근무를 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드러내는 서류이므로, 가급적 사용자의 상호명 변경 등 법인 설립형태 변경이 근로계약서에도 표현되도록 사용자 명칭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면 해당 직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실제로는 법인 설립형태의 변경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에서는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입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시 약정한 업무내용에 변경되는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동의가 없이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시킬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 변경 지시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근로계약서 변경과 별개로 해당 근로자는 그 업무 변경 지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약정사항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