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현재 저희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감사 포함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출발하려고 합니다. 등기이사. 비등기이사와 상근이사, 비상근이사를 둘 때 인사노무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side>
이사의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근로관계의 ‘사용종속성’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근이사가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칭은 ‘이사’이지만 실제 근무형태,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시 받는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모습을 가진다면 노동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등기이사보다 비등기이사가, 비상근이사보다 상근이사가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법원은 법인 이사의 지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고 보았습니다.
설립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이사의 근무 형태를 점검하시고, 근로자의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시 받는 노동의 모습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