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는 4인 입니다. 단시간 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표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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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고용하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설계하실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면 4시간 이상 근무할 때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변경하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조정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