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 내 사업장 안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시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처벌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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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의 유형

(1) 중대산업재해

(2) 중대시민재해

2. 처벌대상

(1)사업주

(2) 경영책임자 등

(3) 소규모 사업장 적용 제외

3. 처벌수준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