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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합 내 사업장 안에서 산재가 발생했을 시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에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처벌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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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의 유형
(1) 중대산업재해
-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로서 다음 3가지로 정의됩니다.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시민재해
-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로서 다음 3가지로 정의됩니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처벌대상
(1)사업주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협동조합인 경우는 그 협동조합이 법인사업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영리’, ‘비영리’를 구별하여 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동일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2) 경영책임자 등
-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 따라서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장 안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사장은 ‘경영책임자’로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3) 소규모 사업장 적용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처벌수준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은 사망자 발생 여부로 기준을 달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