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협동조합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설정한 업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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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를 특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전직(업무 내용 변경)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판례는 전직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