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협동조합 출자자(임원진 및 조합원)가 동일 조합에서 일용직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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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하는 것은 ‘일용직’이라는 짧은 고용기간과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고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기간이 길고 짧음에 따라 근로계약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용직’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판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는 ‘임직원의 겸직금지’를 정하면서 제3항은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되는 것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조합원도 당연히 자기가 출자한 협동조합의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이익과 근로조건 형성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직원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조합원의 2/3가 직원이고 직원의 2/3가 조합원인 경우(소위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인 경우에는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사정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적용(임원 총수의 1/3 범위 or 전체)하기도 합니다. 이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장은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