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조합에서 근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9시 ~ 7시까지입니다.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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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ㆍ일급금액 ㆍ주급금액 ㆍ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장근로 ㆍ야간근로ㆍ 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번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금액에 포함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역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근로자 1인당 월 30시간으로 계산,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