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저희 A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주식회사인 B법인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생되었을 시, 법인(협동조합)과 사업주(이사장)가 공동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와 같은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aside>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단일한 어떤 주체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①사업주, ②사업경영담당자,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 3가지 유형을 지칭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수규자를 특정합니다.
협동조합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임원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와 무관하게 '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이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1차적인 근로관계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협동조합'입니다. 또 다른 사용자로서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를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8.0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따라서 노동관계법령상 법 위반이 발생한다면, 협동조합은 사업주로서, 이사장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각 그에 해당하는 처벌(징역,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의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그것이 자연인 혹은 법인일 수 있지만, 사업경영담당자는 실질적인 경영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처벌 종류는 '벌금 또는 징역,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위법의 종류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중 금전적인 처벌은 법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문제가 없으니 논외로 하고, 징역형의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체인 법인을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법인 그 자체에 대해 징역형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징역형은 그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질문 상황일 경우 징역형은 A협동조합의 사업경영담당자인 B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법에 대한 처벌을 벌금으로 할지 징역으로 할지는 해당 사건을 다루는 근로감독관이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하고, 검사의 기소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어떤 처벌로 결정될지는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