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2년간 근로계약을 맺은 계약직 직원이 1년 반 근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1년 하려고 하는데, 이때 계약기간은 연장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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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의 기간 또한 합의에 따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의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의 사용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