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협동조합에서 직원에게 현재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따라 편성된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의 성격인 임금을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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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혹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대에 대해서도 지급의무가 없으며 법에서도 이를 정한 바 없습니다. 만약, 협동조합에서 식사비를 지원하기로 정한다면 1)"식대"라는 이름의 고정급을 정해두고 임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하거나, 2)현물이나 식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식대를 별도의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노동법상 '통상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산정이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바 전체 인건비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 따라 비과세 처리되므로, 사회보험료 산정에는 식대가 제외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월 10만원', '월 20만원'과 같이 정하실 수 도 있고, 근무일마다 식대 '일 7천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물이나 식권을 지급하되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등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 또는 전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식비를 지급(임금 해당)하면서 외근 근로자에게는 추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