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협동조합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사용자는 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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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단일한 어떤 주체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①사업주, ②사업경영담당자, ③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 3가지 유형을 지칭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수규자를 특정합니다.
협동조합이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임원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와 무관하게 '법인'으로서 협동조합이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동조합'과 함께 사업주인 이사장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