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사장으로 선출되고, 임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의 임기를 마치고 직원으로 돌아와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또는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퇴직 하는 경우 이사장으로 있던 기간은 제외 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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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라면, 형식적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소유와 경영, 노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임원과 직원의 겸직이 가능하고, 특히 소규모 협동조합에서는 겸직이 불가피한 특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폭넓게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사장의 경우 다른 임원과는 달리 분명하게 사용자의 위치에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내리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사용자도 있어야 하는바, 이사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은 근로관계가 중단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직원협동조합 내에서 이사장으로 있던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법상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관계법상의 규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기준이며, 이러한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상회하는 내용을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자 및 임원의 보수 등 제반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일정한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