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협동조합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체결의무나 사회보험 신고의무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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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근로자 고용형태 중 '기간제 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사회보험 신고는 당연히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나, 고용되는 기간 등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은 통상근로자와 그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신고방식은 근무한 날을 하나하나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일용직'이라고 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무한 기간이 대체로 3주 이내인 경우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봅니다. 1달 이상 고용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 고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