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근로자와 1년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그 외에도 고용 중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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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인데,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면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노동법상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정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만약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결과 누적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정함이 매년 근로조건을 갱신하기로 하는 약정에 불과할 뿐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근무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변경되는 등과 같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