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임신한 직원이 병원 정기건강검진을 위하여 일찍 퇴근 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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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은 모성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조합은 임신한 직원이 정기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