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한번 퇴사했던 직원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 것인가요?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때부터 계산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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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따라서 협동조합 내에서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은 재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