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근로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노동자협동조합은 직원이 함께 소유하고 관리하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는 독특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도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이상인 경우 노동자협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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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라는 것과 근로자(노동자)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여러 지위들의 나열에 해당합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출자하여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는 ‘조합원’이지만, 협동조합의 사업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근로자’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이므로 ‘조합원’에 대해서 규율할 뿐 근로관계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법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를 ‘근로자성 판단’이라고 하고, ‘지시와 통제를 받는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지’, ‘업무수행으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귀속되는지’,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지’ 등등의 법원이 판례를 통해 제시한 기준들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가 총회에 출석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의결사항 등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집니다. 이때 의결행위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노동을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택시 운행’이라는 노무를 이 총회에서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를 통해 선출된 이사장 등 임원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 지시와 통제행위에 따라 택시기사는 택시를 운행합니다. 이를 노동법에서는 ‘근로 제공’이라고 합니다.
출자를 하였다는 것은 협동조합 총회에 출석하여 예산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하는 등 의결을 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아무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하고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의 지위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결정하고, 노무 제공의 방식으로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근로자’(직원)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이라는 지위는 ‘노무 제공 관계’를 나타내는 지위가 아니라 협동조합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지위입니다. 근로제공과 관련된 법률행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규율하므로 근로계약에 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직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인 직원과 협동조합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직원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가’가 이슈가 되는 경우는 없고, ‘퇴사한 조합원은 제명되어야 하는가’ ‘제명된 조합원은 해고되어야 하는가’ ‘조합원인 직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을 경우 누가 교섭의 상대방인가’와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